1) 받을어음 부도시
부도어음/받을어음으로 분개를 한다면 외상매출금 계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분개하면 안되는건가요?
외상매출금1,100,000/받을어음1,100,000
부도어음1,100,000/외상매출금1,100,000
(대손세액공제시)
부가세예수금 100,000/부도어음 100,000
(결산시)
대손상각비 999,000/ 부도어음 999,000
(3년후)
대손상각비 1,000 / 부도어음 1,000
그리고 저희 결산서에 보면 외상매출금이 1,000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원래 부도어음 1,000원이 아닌가요? 외상매출금 1,000원을 어찌정리해야할지요??? 대손상각비/외상매출금 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처음으로 결산을 하다보니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네요 에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