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수취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은행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1. 법인통장에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