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빠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는데요..
만약, 엄마를 아빠가 연말정산 하실때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아서 기본공제도 안받고,
엄마가 사용한 보험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질 않으신다면,
자녀가 엄마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의료비를 함께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나이가 안되셔서 기본공제는 못받더라도, 신용카드 및 의료비를 자녀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약하자면, 아빠가 연말정산 대상자이더라도, 엄마를 아빠한테 귀속시키지 않고
자녀에게 귀속시켜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