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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답변 만족도
amed7***   2010-01-28 오후 2:0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저희 아빠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빠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는데요..

 

만약, 엄마를 아빠가 연말정산 하실때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아서 기본공제도 안받고,

 

엄마가 사용한 보험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질 않으신다면,

 

자녀가 엄마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의료비를 함께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나이가 안되셔서 기본공제는 못받더라도, 신용카드 및 의료비를 자녀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약하자면, 아빠가 연말정산 대상자이더라도, 엄마를 아빠한테 귀속시키지 않고

 

자녀에게 귀속시켜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29 오전 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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