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008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지않아서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았는데 소득금액과 대표자상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통보를 한후에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뜻인지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세요.
법인세,소득세모두부과가 되는것인지??
아님 법인세 무신고부분에 대한것을 소득세로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인지??
이에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가부과되었는데 이부분은어떻게 처리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하는데 면세사업자가 받은매입세금계산서 입력할때 불공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