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에 중도 퇴사 직원의 의료보험료 300,000 을 급여지급시 공제하지 않고 12/10 의료보험료를 회사에서 먼저 지급시 아래와 같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1/30 복리후생비 (회사부담분) 150,000 / 미지급비용 150,000
12/10 미지급비용 (회사부담분) 150,000 / 보통예금 3000,000
가지급금 (본인부담분 회사 일시 대납분) 150,000 /
(2) 11/30일자로 중도 퇴사 직원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720,000 이 발생하였는데 급여 지급시 공제하지 않고 지급후 12/10 원천세 신고시 계속근무자의 원천세 납부액 1,800,000 과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720,000 을 원천세 신고시 처리하였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1/30 미수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분) 720,000 / 미지급금 720,000
12/10 예수금 (계속근무자 납부세액) 1,800,000 / 보통예금 1,080,000
미수금( 퇴사자연말정산환급분)
720,000
(3) 위의 퇴사직원의 의료보험료 정산에 대한 환급액이 560,000 과 계속근무자의 의료보험료 납부액 700,000 이 포함된 1/10 140,000 납부하라는 고지서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2/31 미수금 (의료보험정산환급분) 560,000 / 미지급금 280,000 (미지급비용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280,000 으로 처리가능한지?)
1/10 예수금 (계속근무자 본인분) 350,000 / 보통예금 140,000
미지급비용 (계속근무자 회사분) 350,000 / 미수금 (퇴사자 환급분) 560,000
(4) 중도퇴사직원의 환급액을 한번에 12/31에 현금 지급시 분개 ?
가지급금 (의료보험본인부담분 회사 일시 대납분) 150,000
미지급금 (연말정산환급분) 720,000
미지급금 (의료보험료 정산 환급분) 280,000
12/31 미지급금 (연말정산 환급분) 720,000 / 가지급금 150,000
, (의료보험 정산환급분 ) 280,000 / 현금(퇴사직원환급액) 8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