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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관련 답변 만족도
ljjma***   2010-01-28 오전 10:0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1

법인업체입니다.

 

대표이사께서 골프를 좋아하셔서 종종 직원들을 대동하고 필드에 나가서 함께 골프를 치곤하십니다.

 

회사내에서는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을 처리하고있는데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해당경비를 카드로 결제하신다음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도 받기를 희망하십니다.

 

 

이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및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여부....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1-28 오후 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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