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면세법인이 해외사업자로부터 면세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보세구역에 묶여있었는데
그 국내 a법인은 국내의 국민은행으로 부터 저당잡힌게있었고 소유권이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습
니다. 저희는 국내 b라고 할께요 저희 b면세법인이 통관절차를 하고 국민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시기는 신고수리일자고 면세품의 원가를 잡아야하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책을 봤을때에는 과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나와있든데 면세계산서는 안나왔드라구요
책에서 보니까 과세같은경우는 통관할때 부가세를 세관장이 부과할경우 부가세과표는 선하증권
양도자에게 받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드라구요 그
럴게맞는게 통관절차시 비용은 원가 산입이니까요 이중으로 잡아서 받을순없겠죠.
그럼 면세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되는건가요 국민은행에 지급한 대금이 당연히 원가금액아닌가요
세관장에게 지급한 관세나기타세금도 원가산입대상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