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하증권 양도 답변 만족도
hihina***   2010-01-28 오전 7:5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6

국내 a면세법인이 해외사업자로부터 면세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보세구역에 묶여있었는데

 

그 국내 a법인은 국내의 국민은행으로 부터 저당잡힌게있었고 소유권이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습

 

니다.  저희는 국내 b라고 할께요 저희 b면세법인이 통관절차를 하고 국민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시기는 신고수리일자고  면세품의 원가를 잡아야하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책을 봤을때에는 과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나와있든데 면세계산서는 안나왔드라구요

 

책에서 보니까 과세같은경우는 통관할때 부가세를 세관장이 부과할경우 부가세과표는 선하증권

 

양도자에게 받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드라구요 그

 

럴게맞는게 통관절차시 비용은 원가 산입이니까요  이중으로 잡아서 받을순없겠죠.

 

그럼 면세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되는건가요 국민은행에 지급한 대금이 당연히 원가금액아닌가요

세관장에게 지급한 관세나기타세금도 원가산입대상이구요

 

 
 
 
전문가 답변 2010-01-28 오후 5:24: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