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법인)는 광고대행사 업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건 판매에 대한 정산관리 중
로열티 부분의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상품에 대한 초기로열티 1억을 거래처에게 선 지급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매월 정산한 금액을 초기에 지급한 1억과
차감하는형식입니다. 물론 1억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에게 지급처리 합니다
※ 분개처리
1. 거래처에서 청구(세금계산서발행분)
10/1 (차) 지급수수료 1억 (대) 외상매입금 1억1천만원
부가세대급금 1천만원
10/15 (차) 외상매입금 1억1천만원 (대) 보통예금 1억1천만원
2. 판매에 대한 로열티 정산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11월 판매분 3백30만원/12월 판매분 2백20만원→부가세 포함
질문 : 1번 분개가 맞나요?
2번 1억원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차감을 해야 하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