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제조) 을 하고 있는 법인 면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시골농장에서 직접 돼지를 기르고 있는 비사업자에게 직접 구입한 경우
계산서 받을수 없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게 받아 두어야 하나요?
그리고 매출의 %로까지 매입할수 있는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