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입니다.
인턴사원은 3명이며, 입사일은 각각 2009년 12월 21,27일입니다.
대학생이며 졸업자도 있고 졸업예정자도 있습니다.
모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였으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중도에 입사하여
12월분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세 및 고용보험은 공제하였습니다.
대학생인지라 알바를 하였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인턴사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서류는 정규직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