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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관련 답변 만족도
sweetfee***   2010-01-27 오후 12:5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생긴지 얼마안되는 해운대리점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궁금한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1. 해운대리점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업종코드가 몇번인가요~ 국세청사이트에서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수가 없어서요~

 

2. 외항 선박으로부터 저희 회사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외화가 입금되었는데요~ 이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이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또 외화입금증명서라는건 뭔가요~ 은행에가면 떼어주는건가요? 제가 너무 몰라서요~

 

3. 영세율관련해서 찾아보니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경우"라는 말이 있던데요~

  외국환은행은 무슨 은행을 말하는 건가요~ 외환은행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국내사업자간에도

  외환은행에 원화로 입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아휴 헷갈려요~

 

4. 저희가 외항선박과 계약을 하면 저희가 또 다른 국내 해운대리점에게 일부를 도급을 줍니다.

   저희는 외항선박과 계약한 금액중에서 저희가 받는 수수료부분만 부가세때 신고하고요~

   저희가 일부용역을 다른 국내 해운대리점에게 도급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저희한테

   도급받은 해운대리점은 영세율대상인가요?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27 오후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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