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규위반으로 인해 급여의10%를 감봉처리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기본급/비과세에서 10%를 감봉처리하고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종전과같이 급여계산을한후 수령액에서 10%감봉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본급에서 10%감봉처리 하고 계산해야될경우 4대보험 금액도 틀려지는건지
여?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