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피보험자로 계약자는 아내이고 보험료는 남편이 지불,,
반대로 아내가 피보험자로 계약자는 남편 보험료 지불은 아내입니다..
맞벌이이므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보험료공제는 지불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