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09.8월부터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가입전(09.1~09.7월)까지의 금액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조정하니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30.000.000 (유보)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질문]이경우 이유보잔액은 언제 처리될수있는지요?
확정기여형이라서 앞으로 충당금설정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