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입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만약 급여가 100만원이고 예수금이 총 10만원일경우
총급여액을 110으로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또 갑근세 징수액을 110에서 표를 보고 정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