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알바 근무일수에 따른 4대보험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09/10/03 ~ 퇴사일 2009/12/28
2명을 예로 들어 : 주말알바로 한달에 4일근무자와 한달에 12일근무한자.
1. 근무개월로 따지면 한달 이상으로 국민,건강,고용 모두 신고 대상자 인데..
실근무일수로 따지자면 한달도 근무 안하신 분들입니다.
이런분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기존엔 일용근로자 8일이상은 건강보험,고용/10일이상은 국민,건강,고용 신고를 했었는데...
공단에 문의해보니 한달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한달이라는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