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저희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80%이상 인원이 1월말 퇴사하게되어
연말정산을 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1월 퇴사하시는 분들 말고 계속 재직자들도 1월에 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임금액을 종전회사 제외한 금액으로 적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