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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면세사업장현황 신고시 답변 만족도
change***   2010-01-26 오전 11:4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5

병원인데요

요양급여,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매출로 잡아야 할게 총진료비인가요?

여기서 총진료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아니명 공단에서 받은 실지급액(또는 과세표준액)인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총진료비로 잡는것 같던데

 

제가 생각하시에는 실지급액(또는 과세표준액)이 맞는것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0-01-26 오후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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