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데요
요양급여,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매출로 잡아야 할게 총진료비인가요?
여기서 총진료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아니명 공단에서 받은 실지급액(또는 과세표준액)인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총진료비로 잡는것 같던데
제가 생각하시에는 실지급액(또는 과세표준액)이 맞는것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