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2월에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신주발행비로 480,000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2009년 12월 시점 자본조정에 신주발행비가 있습니다
균등상각을 해 주라고 하는데요
상각기간은 3년이 맞는건지...
또 상대계정을 무형고정자산상각비로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차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160,000 / 대 : 신주발행비 160,000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무형고정자산상각비 처리 계정으로는 영업권, 특허권..등등만 나와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