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의 비과세 부분이요.
비과세부분은 부가세 신고시 계산서(면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지서 아래에
"본 영수증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공급받는자등록번호 등 필요기제 사항이 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등록번호 기재 되어있구요, 한번 재발행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나눠서 주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