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관련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수출신고필증상에는 신고일자는 8월18일이고 수량은 5000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B/L상 선적일자는 8월29일자로 하여 2000개,10월8일자로 3000개가 있습니다.
1.이 경우 과세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여야 하는 지요?
2.예정기간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확정신고기간으로 하여야 하는 지요?
3. 만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따로 하여야 한다면 예정신고 누락에 관한 가산세 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