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개인사업자)은 해외 브랜드 한국 판권을 가지고 물품(자기류)을 독자 판매하고 가맹점도
모집하는 사업체의 경우 이때 판권을 ACo에 처분시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
2) 발행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
3) 수입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할 지요?
4) ACo 입장에 원천징수의 방법이 맞는지?
답변부탁 드리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