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2009년 8월 14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회생인가 가 되었습니다.
채권금액 176,000,000 (어음90,000,000) 중에서 48%는 면제, 52%는현금변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파산한 날기준으로 6개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2009년 8월14일기준으로 6개월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부도어음 처리 절차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