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체입니다..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환급건이 있어....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이때.신용카드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정신고시때..예정때 신청 하지 못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