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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아닌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등.. 답변 만족도
cw0***   2010-01-22 오후 4:0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3

 1> 2월까지 근로자로 있다가 당사의 9월경 입사했을 경우 근로자가 아니였던
기간3월~8월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주택마련저축 등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아닌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중 공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기부금등.. 

2> 또한 개인 사업소득자로 있다가 회사를 폐업하고 당사에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있었던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등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사업 소득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등은 제외시키고 공제를 하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자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신용카드등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23 오전 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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