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주식관련)
기존 수수료들은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곱하여 하였으나 (선취수수료)
후취 수수료중 계약금액과 수수료기준잔고를 입금(분기별입금)시에 알게되는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12월 31일 가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3월법인)
입금이 1월 13일에 되면서 자문수수료계산파일이 왔습니다.
수수료 계산기간은 10월 6일부터 3개월인데 자문수수료가 매분기마다 변합니다(수익률에따라)
변하지 않을 때는 예상 1년분 자문수수료를
미수수수료/수수료수입(1년분)
보통예금/미수수수료(분기별입금시마다)
이런식으로 해왔습니다.
수수료가 매분기 변하는 경우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