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업에 관한 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농기자재를 농민에게 판매하고 매입한 농민의 주민등록번호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주민번호를 알려주기를 꺼려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더구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시행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주민번호 알려주는 것과 세금계산서 승인에 따르는 불편으로
매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꺼려할 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