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회사안에 B (대표: A회사대표 아들)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 라는 회사는 설립한지 8개월됬구요..
A 회사의 직원 5명을 B 회사로 이직하여 B회사를 만들었습니다.
A 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시킬때 급여, 퇴직금, 업무내용등 모든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고
5명의 직원에게 동의를 얻은 서류까지 있습니다.
그중 한명이 퇴직금중도정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어느업체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 A 회사는 40시간이고 B회사는 44시간인데
퇴직금 계산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 B회사의 44시간에 맞춰 계산해야하는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