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퇴직금은 2010년 1월중에 계산해주던가 2009년 12월말일 날 입금해준던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입사자들에 대한 명확한 퇴직금 정산이 어려워서요
1년을 다 근무한 사람들은 1년치 총급여/12를 해서 주면되는데
예를 들면 2008년 3월1일날 입사한 사람은 2009년 3월1일이 지나야 정산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혼자만 정산하기가 곤란해서 2009년 퇴직금중간정산시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여가 2008년은 2,790,000원이고 2009년 2,970,000원이라면
2008년3월1일부터 2009년2월28일까지 계산해야 하는건지. 마지막 2009년 3개월치 급여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노무법인에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퇴직금보다 넉넉하게 주라고 만 얘기하셔서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의 퇴직금 정산을 해주어서 명확하게 정산법을 만들어 놓고 싶어서요
중간입사자의 경우가 일할계산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 할지도 잘몰라서요
급합니다. 말일이 다가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