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기적금으로 매월 적금들어간게 있었는데..이번에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약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회개처리와 따로 신고 해주어야 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이자로 발생한 12,504,000원 정도 되구요 이에대한 법인세(원천징수액)는 1,750,560원 입니다.
회개처리 방법하구 신고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구 신탁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출금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익금도 조금 있는데 ...같이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