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공모주일반청약을 할 경우의 분개와 계정선택의 적절성이 궁금합니다.
질문 1)
1.보통예금의 225,000,000원을 청약증거금납입을 위해 증권사계좌로 대체 시
예탁금 225,000,000 보통예금 225,000,000
2. 증권사계좌의 225,000,000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 시
별단예금 225,000,000 예탁금 225,000,000
3. 청약증거금 환불 시
예탁금 223,095,000 별단예금 223,095,000
질문2)
주당15,000원의 공모주 127주 배당받음(1,905,000원)
질문1)처럼 분개를 했을 경우거래처원장 조회시 별단예금계정에 1,905,000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금액이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대체해야 하나요?
단기매매증권 1,905,000 별단예금 1,9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