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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증거금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ooyh***   2010-01-22 오전 11:2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48

안녕하세요.

 

법인이 공모주일반청약을 할 경우의 분개와 계정선택의 적절성이 궁금합니다.

 

질문 1)

 

1.보통예금의 225,000,000원을 청약증거금납입을 위해 증권사계좌로 대체 시

  

   예탁금 225,000,000     보통예금 225,000,000

 

2. 증권사계좌의 225,000,000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 시

  

   별단예금 225,000,000   예탁금 225,000,000

 

3. 청약증거금 환불 시

 

   예탁금 223,095,000   별단예금  223,095,000

 

질문2)

 

주당15,000원의 공모주 127주 배당받음(1,905,000원)

질문1)처럼 분개를 했을 경우거래처원장 조회시 별단예금계정에 1,905,000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금액이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대체해야 하나요?

 

단기매매증권 1,905,000    별단예금 1,905,000

 

 

 

 

 

 

 

 

   

 
 
 
전문가 답변 2010-01-23 오전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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