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제품의 일부인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재수출조건담보 로 수입통관 하였습니다.
수리후 다시 수출하는 건으로 현금 담보가 필요하여 담보금을 넣어두었는데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때 담보액의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부대비용 운반비나 수수료등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