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a라는 회사의 협력업체로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독서교육 통신이라느니 교육을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00,000원중에 1인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저희회사가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가 a라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럴땐 분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요.?
a회사 지원 금액 1,000,000(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