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과세유형: 간이과세
업태종목: 서비스/승차권발매 입니다
승차권을 발매하고 발매금액을 버스회사에 송금하고
승차권발매금액의 10%만큼을 돌려받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정산서 형식의 서류만 받습니다.
(참고로 버스회사에서는 정규증빙이라고 할만한 서류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12월)
승차권 발매금액을 7,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돌려받는 10% : 700,000
버스회사에 송금하는 금액 : 6,300,000원
손님들이 현금영수증 으로 발행해간 금액 : 5,000,000원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간이과세자는 업태종목별로 세율이 틀리다던데 저희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건지요?
2)신고서상에 매출금액은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는건지요? 승차권 발매금액7,000,000원을 신고하는건지, 아님 수수료조로 돌려받는 10% 700,000원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버스회사의 송금액인 7,000,000원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매출 5,000,000원에 몇%로를 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
3)현금영수증 부분은 국세청에 저희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수수료 조로 돌려받는 10% 700,000원만 매출로 신고한다면
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출로 잡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왜 버스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발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또하나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업태종목:소매/담배
담배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10%를 매출로 계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를들어 담배회사로부터받은 자료가 공급가액이 5,000,000 부가세가 500,000원이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시 신고서상
1)<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과세분>에 <소매업>금액란에 6,111,111원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2)세액은 91,666원을 기재하는것이 맞나요?
3)<공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금액란에 5,500,000원 기재하면 되나요?
4)세액란에 금액은 얼마나 기재해야하는지요? 세액은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5)세액란 금액은 5,500,000*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되는건가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