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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환불(급)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romi***   2010-01-21 오후 7:2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3

질문드려요

 

교육관련 법인입니다.

 

강의료등을 카드매출한후

(몇달분 미리 결재후  몇달후 환불..)

카드매출취소를 하지않고

현금으로 환불해줬습니다.

 

문제는

카드매출은 09년12월 발생됐고요

이 카드매출에 대해 현금환불 송금은

2010년 1월에 해줬습니다.

그럼 현금매출에서 차감을 할때 그냥 2009년에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믄 환불시점 2010년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서 차감하나요?

귀속은 2009년 매출인데 말이죠

 

 

 
 
 
전문가 답변 2010-01-22 오후 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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