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 수입시 금액이 작아 샘플로 입고되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이 없는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tool 비용을 해외로 선급하였습니다. tool비용이라 당연히 수입신고필증 없습니다.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만약 업체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로 대체한다면 부가세신고 마감 후 일반전표에
원재료매입으로 기록하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부가세신고서에 매입금액이 달라지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