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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정산 답변 만족도
dlgi***   2010-01-21 오후 3:0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본 수입업체를 A

폐사를 B

국내 납품 업체를 C

로 본다면 B는 A에게 수입을 하여 C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납품 할 시 케이스를 씌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B가 케이스를 구매하여 C에게 납품 하였습니다.

그 후 B가 A에게 케이스 대금을 청구하여 A에서 B로 대금이(외화) 입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외국에서 돈은 들어왔는데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면장도 없습니다. C에게 대금청구서를 보내긴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입금 된 돈을 매출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계약상 일본의 수출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케이스비용을 귀사가 대신 결제하고 일본의 수출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대금입금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환율차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러면 분개 시에는

물건을 구입 했을 시 가지급금/상품매출

송금되었을 경우 현금/가지급금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돈은 입금 되었지만 매출이 아니니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1-22 오전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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