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년에 대손 충당금이 잡혀있는데
대손충당금이라는게 무슨말인질 몰라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여,,
2.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업체인데..수금이 안되었을경우에..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외상매출금이 잡혀있는 상태면
접대비로 처리해서 장부상에 금액을 없앨경우
어떻게 해줘야하나여?
3. 매출채권 발행일이 2004/12/09일날인데돈을 못받은 생태이며, 05"05월25일 폐업을 하면서 돈을 못받았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대손세액 처리가 안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4. 매출채권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만 돈을 받고 나머지 일부는 06년04월30일 폐업하면서 돈을 못받아서 대손충당금하고 대손상각비하고 해서 처리를 해줬더라고여..
이런경우어떻게 해야되는지..
예를 들자면 2005년 5월30일날 7,000,000계산서 발행을 하고
2005년12월22일날 4,000,000계산서를 발행 하고
--------------------------------------------2007년기준으로 미수가 3,000,000
2006년도에 2월에5,000,000계산서 발행하고
2006년도 7월에 2,000,000 입금이 되고
------------------------------------2008년도 기준으로 미수가 5,000,000
2007년도 계산서 발행도 안하고 미수만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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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는 5,000,000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이 5,000,000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며
어떻게 증빙을 붙여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