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토지 판매 업체 입니다.
원래 법원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후 판매하는 업종인데...
전(밭)은 법인이 소유 할수가 없습니다.
전을 소유한 사장님 지인께서 판매 대행을 부탁하였고
매각을 했습니다.
헌데 매각 대금이 당사로 입금되었고
임시로 회사에서 그돈을 운영자금으로 썼고
한달정도 후에 현금으로 돌려 주었습니다.
이랬을 경우 법인에서 매출을 잡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수료 받은 금액 만큼만 계산서를 끊어 드리면 되는건가요?
또 매각 대금이 당사로 입금 되었을때
계정 과목은 무엇을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