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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cooe***   2010-01-21 오후 2: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주)삼성 복합기를 대리점을 통해 카드로 구매를 했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서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림점을 통해서 카드취소를 한게 아니고 삼성에서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품을 매각하는걸로 삼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말고 매입세액공제 받은 만큼만  기타매출(수입금액제외)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와 나중에 증빙없이 거래를 했을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와 이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1-22 오전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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