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였고, 그 대금을 받으려 외화통장을 활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중국회사에서 저희 통장으로 입금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어느 개인에게서 돈이 입금되어도 괜찮은지 물어옵니다!
만약 국내에서 곤란하다면 홍콩에 있는 중국회사의 지사에서 입금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 두 방법에서 어떤 부분이 세법 또는 회계기준상 적합할까요?
조금 급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