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결산시 결산을 확정된 시점에서 1월에 시에서 연락이와서 1억만큼을 선수금으로 잡아야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결산서를 바꾸지않고 조정사항에서만 1억을 선수금처리하여 매출에서 마이너스 처리해서 결산을 햇습니다.
결산서상애 공사수익을 마이너스햇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조정사항에서 공사수익을 마이너스해서 세금을내다보니 올해들어서 조정사항에서 플러스해서 조정하면되지만 실적금액은 작년엔 많고 올해는 적게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작년에 조정사항에서 마이너스를 올해 플러스로 조정하여 결산하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