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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 답변 만족도
lulu01***   2010-01-20 오후 9:2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최초)

매출세금계산서   8월 23일 공급가액 : 62,023,080  세액 : 6,202,308

매출세금계산서   9월 24일 공급가액 : 56,261,380  세액 : 5,626,138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2009년 10월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처요청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서를 금액을 정정 했습니다.

 

(변경후)

매출세금계산서 8월 23일 공급가액 : 47,712,680  세액 : 4,771,268

매출세금계산서 9월 24일 공급가액 : 42,275,980  세액 : 4,227,598

 

를 다시 끈어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러한 경우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야 하는건데.. 왜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를 매기겠다고 하는겁니다.

 

이런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차액만큼 경정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위 가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고여

가산세를 매긴다면.. 공급가액 차액만큼의 1%가 가산세인지 알려주세여.

 

제발 해결할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21 오전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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