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매출세금계산서 8월 23일 공급가액 : 62,023,080 세액 : 6,202,308
매출세금계산서 9월 24일 공급가액 : 56,261,380 세액 : 5,626,138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2009년 10월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처요청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서를 금액을 정정 했습니다.
(변경후)
매출세금계산서 8월 23일 공급가액 : 47,712,680 세액 : 4,771,268
매출세금계산서 9월 24일 공급가액 : 42,275,980 세액 : 4,227,598
를 다시 끈어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러한 경우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야 하는건데.. 왜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를 매기겠다고 하는겁니다.
이런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차액만큼 경정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위 가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고여
가산세를 매긴다면.. 공급가액 차액만큼의 1%가 가산세인지 알려주세여.
제발 해결할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