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저축보험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한다면..
1. 남은 납입보험료를 법인에서 내는게 가능한가요?
2 대표자개인의 저축보험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발생되는 세금문제가 있나요>?
양도라던가 증여라던가....
3. 보험료만기가 되어 입금이되면 법인에서는 어떤 회계처리가 되어지나여?
자산수증이익 이라는 계정도 있던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