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면세사업자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ran0***   2010-01-20 오후 6:1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30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의 회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부가세 신고는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이 예상이 되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순수한 면세사업자이여서 부가세 전자신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는데도 어디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1-21 오전 10:09: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