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의 회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부가세 신고는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이 예상이 되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순수한 면세사업자이여서 부가세 전자신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는데도 어디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