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서 지급수수료 100,000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송금후 확인하니 발생한곳이 A업체의 다른지점인 B업체라 사업자번호가 다르다고 A업체에서 -100,000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고 우리통장으로 100,000을 돌려 받았습니다
1) 부가세 신고시 A업체의 세금계산서 매수는 2매 공급액은 0 , 세액 0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2) 국세청홈텍스로 위와 같이 입력을 하니 공급가액의 값은 0보다 크거나 작아야 한다라는 창이 나타나면서 입력할수가 없는데 A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