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을 돈을 못받아서 대손세액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1, 2006/10/09 : 공급가액이 95,000 세액이 9,500이구요
2. 2006/10/27 : 공급가액이 250,000 세액이 25,000이구요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대손세액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업체 한군데는 2006/11/10이구요 250,000 25,000인데..
250,000만 수금이 되고 25,000 수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대손신청을 하게되면 환급 됬을때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