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신고서 과세업종이 아니므로,불공처리를 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2. 그중에 비품과 시설장치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받아. 비품과 시설장치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3. 만약 감가상각을 할시에 공금금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감가상각 금액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공급가액가지고만 감가상각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