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가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택시를 하셔서 소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안되실것 같은데 이경우, 어머니가 사용하신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남편이 소득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2>부모님이 실업급여로 09년 240일동안 받으신 금액이 700만원(소득금액100만원이상)이 넘어간다면 이 경우엔 부모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등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