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올립니다.
첫째,
대주주가 회사에서 금원을 대여하여, 대차대조표 당좌자산에 단기대여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을 회수하려는 날짜에 대주주는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상품들로 대여금을 반제받으려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가능한지요?
둘째,
만약 가능하다면 당기상품매입액이 증가하여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올라가는지요?
매출원가가 올라가면 상황에 따라 결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에 급하게 질문드립니다